2주간 2단계 거리두기 완화 시민들에게 적극적 동참해 달라고
정세균 총리가 호소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완화 방침을 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 까지 국민들의 적극 동참해 준 덕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되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며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연휴가 많이 몰려 있어 긴장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국민들도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수도권 카페 정상영업을 하게 되어 자영업 사장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님들이 카페에 않아 있는 것만 보아도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신해 테이블 간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손 소독제는 물론 출입장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주문을 하는 손님들은
거리를 두고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무조건 착용해야 겠습니다
www.youtube.com/watch?v=K8mPAtRc35g
2주간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위에 언급한 카페, 학원, 제과점, 일반 음식점 등 입니다
그래도 고 위헙시설 11종이 있는데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룸살롱, 클럽, 뷔페,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이 포함이 되는데요
예외적인 것 하나중인것이 PC방이 고위험시설에서 빠진 상태로
PC방은 문을 열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금지가 되었습니다
학교 등교 인원 축소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의 1/3 이하로
고등학교는 전체의 2/3 이하 입니다
집단 감염 발생 지역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위와 같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